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 일자]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입사 일자]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일자] 2023년 2월 28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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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21.04.26 | 122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 2021.04.25 | 523 | |
휴일·휴가 | 휴일 야간근로 후 보상휴가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5 | 171 | |
근로계약 |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 2021.04.25 | 862 | |
해고·징계 | 임원(위원장)과 직무대행 해고 1 | 2021.04.25 | 1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04.24 | 352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 2021.04.24 | 381 |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 2021.04.24 | 941 | |
해고·징계 | 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1 | 2021.04.24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1.04.24 | 142 | |
직장갑질 | 고객사와도급사 간 갑질 2 | 2021.04.24 | 72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23 | 137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 2021.04.23 | 772 |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문의 1 | 2021.04.23 | 165 |
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6 | |
기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2623 | |
기타 |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6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3 | 38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평균 연장근로시간 1 | 2021.04.23 | 146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04.23 | 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