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바부야 2021.04.23 11:29

2012.4.20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17.12.06 개인회사에서 법인 전환되어 퇴직금 강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4.30 퇴사 예정입니다.

지금상황에서 발생한 연차갯수를 선정할려면 입사일을 2012.4.20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아님 2017.12.06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전환하면서 하는일은 동일하며 위치도 동일합니다. 재직시 연차계산은 기존 입사일(4.20)로 기준하여 연차수당 지급하였으나, 퇴직시 법인전환날짜로 계산 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퇴직금도 당시 의지와 관계없이 정산이 되었는데(당시 직원 전원 정산) 이와 관련하여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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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개인 사업장에서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은 상법이나 세법상의 형태 변경으로 사업장이 동일한 물적, 인적 토대위에 사업을 계속해 왔다면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고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와 가산연차 산정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맞습니다.

     

    3)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퇴사시점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을 제외하여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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