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nian 2021.04.22 17:26

안녕하세요,

대체 근무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 총무부 / 등록센터 직원 A: 어학부

상황: 사측에서는 A에게 안내 데스크 직원의 점심 시간 대체 근무를 하라고 했으나  A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대신 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A가 이 건에 대해서 여러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이 대체 업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해야한다고 명령한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A에게만 대체 근무를 강요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점심 시간 동안 안내데스크에 오는 방문자나 전화가 대부분 등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A의 계약서의 업무 목록에 "일반 업무"가 있으며, 1번을 근거로 안내 데스크 업무가 A의 "일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총무부 내에 대체 인력이 없기때문에 업무 관련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다른 부서의 A에게 대체 업무를 명령할 수 있다.

*참고로 저희 회사 내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들의 계약서에는 "일반 업무"가 들어가 있으며,  휴가 또는 점심 시간 대체 근무자를 부서내에서 해결합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A가 대체 근무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 사측에서 A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대체 근무를 강요할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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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사업주가 A근로자에게 안내데스크에서 내방 고객을 안내할 것을 지시하는 업무지시의 정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A의 근로계약내용과 사업장의 업무분장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등록센터 직원으로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 내용이 어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어학원 등록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이고, 안내데스크 근로자의 업무내용중 이와 같은 내용이 중복된다면 해당 업무에 관해 업무지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내데스크 근로자의 업무내용중 해당 교육프로그램 설명과 등록지원등을 벗어난 건물 안내 및 내방객 응대등의 별도의 업무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상 의무를 벗어난 근로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근로계약상 약정 업무외,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부수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부당전직, 민법상 권리남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내데스크 업무의 주된 사항이 교육프로그램 설명과 교육등록 지원등이고 등록센터 업무와 업무분장상 차이가 없다면 안내데스크 대체 업무 지시는 급여의 삭감이나 근무장소로의 출퇴근의 생활상 불편이 없는 한 정당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 중 교육프로그램 설명과 교육등록 안내등에 집중하여 업무협의를 하여 해당 근로자가 안내데스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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