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화~토 출근이고 일,월이 쉬는 날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5일로 지정 되어있고,
취업 규칙에는 주휴일은 일요일, 그리고 경조사 항목에는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 결혼식을 하고 쉬는 건 토요일까지 쉬고자 합니다.
그럼 휴가 계산을
1. 월,화,수,목,금으로 계산하고 연차를 써야하는지
2, 화,수,목,금,토가 되는건지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경조사 당일이 유급주휴일이고, 월요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경조사 휴가 규정에 따라 주휴일인 일요일과 무급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인 화요일 부터 연결하여 5일인 토요일까지를 경조사 휴가로 소진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