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딘잉 2021.04.22 13: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도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들을 인사팀 직원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상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적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된 근로조건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경영상의 독자적 판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위해서라거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이를 노동조합이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해당하는 만큼 자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근무 인정시간 3 2021.04.22 1871
임금·퇴직금 작은회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4.22 124
기타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2021.04.22 1099
최저임금 임금계산부탁드려요.. 1 2021.04.22 214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26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1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임금체불 문의 1 2021.04.22 253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 계산 문의 1 2021.04.22 467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4.22 7769
»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범위 1 2021.04.22 986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2
기타 근로 계약서 작성 거부된 해외 주재원 1 2021.04.21 865
노동조합 관리자 노조 결성이 가능한지요? 4 2021.04.21 674
해고·징계 부당징계에 대한 궁금함 1 2021.04.21 129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36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1 2021.04.21 5632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21.04.21 1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1.04.21 470
기타 유학휴직 후 근무성적 평정 1 2021.04.21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