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차카 2021.04.21 19:07

저는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의 법인장이 저와의 근로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특별한 잘못도 없고 업무상 경고나 그런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 거부를 이유로 본사 인사팀에 복귀를 요청하였지만 본사에서는 해외주재원이기에 복귀는 안된다고 하였고

(인사팀 답변 - 본사에는 자리가 없다. 복귀 불가하다. )

법인장은 저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거부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의 해외 거주 기간은 만료가 되었고(근로계약 미작성) 저의 급여는 한국 원화로만 받게 되어 현지 화폐도 부족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돈도 없는 상황, 해외거주기간 : 11월 ~ 3월 - 5개월 거주)

 

현재는 계속 그곳에 있으면 저만 피해가 커질것 같아 우선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복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사건인가요?

(사직서 제출 외에는 제가 한국으로 복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간만료에 대해서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 현지 집세 보증금 - 약140만원, 자가격리 숙소비용 - 약 80만원 등)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가능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해외법인인지, 본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원래 본사소속이었다가 소위 해외법인에 전출을 간 형식이라면 근로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이동에 의해 해외법인 소속으로 발령이 난 것이라면 (해외법인의 독립성도 확인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사에 근로계약 준수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동의하시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전출이라면 전출기업(해외법인)의 취업규칙등을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여부도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사직서는 최대한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먼저 귀하의 정확한 사용자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996,  회시일자 : 1993-09-14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범위 1 2021.04.22 991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2
» 기타 근로 계약서 작성 거부된 해외 주재원 1 2021.04.21 877
노동조합 관리자 노조 결성이 가능한지요? 4 2021.04.21 674
해고·징계 부당징계에 대한 궁금함 1 2021.04.21 129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36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1 2021.04.21 5652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21.04.21 18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1.04.21 470
기타 유학휴직 후 근무성적 평정 1 2021.04.21 670
임금·퇴직금 급여가 채권가압류된 경우, 상여금은 별개인가요? 1 2021.04.21 2243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2021.04.21 211
직장갑질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4.21 303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583
기타 육아휴직 1 2021.04.20 109
휴일·휴가 연차 적용 및 수당 지급 1 2021.04.20 138
기타 기타 1 2021.04.20 9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갯수 변경시에... 2 2021.04.20 65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문의 1 2021.04.20 2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