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21.04.21 14:30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 직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현재 55세인데 이는 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규직과의 사이에도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무기계약직 직원의 업무는 정규직 직원의 업무와 다릅니다.(정규직 : 사무직, 무기계약직 : 운전, 보조)

 

2. 정규직 직원은 임금피크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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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적 처우 이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60세 미만 정년설정은 위법입니다.

    2. 임금피크제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불이익변경일때는 개별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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