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2021.04.21 13:48

공무원 유학휴직(1년) 후 복직하여 아직까지 근무평정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근무 평정할 경우

1.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4항(육아휴직, 교육훈련, 파견)

2. '성과평가규정' 제30조 제5항

1, 2 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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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유학이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2항의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동법 제 17조제4항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봅니다.

     

    2) 그러나 위의 해당 사항이 아닌 개인적 유학이고 해당 유학기간을 제외한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제 동법 제 11조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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