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요원 2021.04.20 23:39

주 52시간이 행해지면서 회사의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연장수당 부분이 명목상 따로 지급되어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되어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1.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을 수당(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할증해 휴가성으로 사용하게 하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근무 8시간 시 수당(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할증하여 12시간을 지급하여 휴가성으로 사용합니다.

시간이 쌓이는 구조였는데

52시간이 시행되면서 수당(임금)이 시간으로 지급시에는 법적으로 할증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을 하며 이를 할증 없이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는 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8시간 휴일근무시 12시간이 아닌 8시간 지급)

 

2. 이렇게 시행되던 체계를 또 말을 바꾸었는데 주 52시간과 관련해 52시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주8시간 5일 일하면 40시간이고 토요일 일하여 8시간 추가

근무 하였을 시 48시간이므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위의 두가지가 현재의 큰 이슈이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1의 경우와 같이 시간으로 지급할 시 할증의 의무가 없다는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2. 하루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시간으로 할증을 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3. 이부분은 제가 따로 알고 싶은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포괄임금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의 포괄임금산정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제 연장 수당(시간 외 수당<-포괄임금)이 대략 30만원대 정도입니다. 

시간외 수당(포괄임금)을 현재의 주 52(40+12)시간의 12시간에 연장근무를 기준으로 할증없이 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453,330(12시간*4.34주*8720원 = 52*8720 = 453,330)원으로 저는 이보다 더 적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발생하는 52시간 내의 추가 근무에 대한 부분을 수당 또는 시간으로 지급 및 할증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이 상황에서 회사는 합법적인 말을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4. 또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인데 주52시간으로 따질때 7일을 기준(월화수목금토일)으로 업무시간을 생각하는 것인가요? 공휴일을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 근무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7일을 일하면서 하루8시간, 주4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서 주52시간과 관련해 생각하는게 맞는건가요?

 

여기까지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만약 회사가 수당 변화와 관련해 말했던 부분을 위의 1,2의 부분이 아닌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더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을 시간으로 지급해 왔었기에 직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한 부분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2시간과 관련하여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변에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억울하기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보상휴가제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휴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휴가제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경우 연장가산이 적용되어 부여해야 합니다. 즉,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대로 8시간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3) 법개정에 따라 보상휴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4) 사용자가 기존보다 불리하게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8시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관리자 노조 결성이 가능한지요? 4 2021.04.21 674
해고·징계 부당징계에 대한 궁금함 1 2021.04.21 129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36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1 2021.04.21 5644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21.04.21 17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1.04.21 470
기타 유학휴직 후 근무성적 평정 1 2021.04.21 662
임금·퇴직금 급여가 채권가압류된 경우, 상여금은 별개인가요? 1 2021.04.21 2236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2021.04.21 211
직장갑질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4.21 303
»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577
기타 육아휴직 1 2021.04.20 109
휴일·휴가 연차 적용 및 수당 지급 1 2021.04.20 138
기타 기타 1 2021.04.20 9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갯수 변경시에... 2 2021.04.20 65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문의 1 2021.04.20 2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231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42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39
Board Pagination Prev 1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