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 중에 근무시간이 10시 반~4시 반인 분이 계신데 시간제 계약직은 아니고 정직원이거든요. 예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하신 분인데 애기때문에 회사에서 편의 봐줘서 출퇴근 시간이 저렇다하더라구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후 잔여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분 중에 근무시간이 10시 반~4시 반인 분이 계신데 시간제 계약직은 아니고 정직원이거든요. 예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하신 분인데 애기때문에 회사에서 편의 봐줘서 출퇴근 시간이 저렇다하더라구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후 잔여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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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임금체불 문의 1 | 2021.04.22 | 25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1.04.22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상여 계산 문의 1 | 2021.04.22 | 462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4.22 | 769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범위 1 | 2021.04.22 | 979 | |
근로계약 | 퇴사 및 인수인계 1 | 2021.04.21 | 342 | |
기타 | 근로 계약서 작성 거부된 해외 주재원 1 | 2021.04.21 | 831 | |
노동조합 | 관리자 노조 결성이 가능한지요? 4 | 2021.04.21 | 659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에 대한 궁금함 1 | 2021.04.21 | 129 | |
휴일·휴가 |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 2021.04.21 | 436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1 | 2021.04.21 | 5522 | |
임금·퇴직금 | 공로연수 후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21.04.21 | 1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1.04.21 | 470 | |
기타 | 유학휴직 후 근무성적 평정 1 | 2021.04.21 | 648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채권가압류된 경우, 상여금은 별개인가요? 1 | 2021.04.21 | 2167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 2021.04.21 | 211 | |
직장갑질 |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4.21 | 298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 2021.04.20 | 2564 | |
기타 | 육아휴직 1 | 2021.04.20 | 109 | |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및 수당 지급 1 | 2021.04.20 | 1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10시반에 출근하셔서 오후 4시반에 퇴근하시면 근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1일 5시간일 것입니다.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라 가정한다면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일 것입니다. 이 경우 1일 통상근로시간은 5시간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1일에 대해 5시간의 수당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2) 연찻휴가 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부여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월 개근했다면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