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2021.04.20 13:4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승진시 가산급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1.  신생기관에 입사하여 규정상 승진 소요연수(2년)을 초과하여 승진심의를 거쳐 작년 하반기에 승진

2. 타기관의 규정집을 참고하여 제작된 기관 규정집에 승진시 가산급의 내용이 없음

- 참고기관 규정 : 하위직급 호봉제, 상위직급 연봉제 / 직급별 승진시 급여상승 내용 있음

- 해당기관 규정 : 전직원 연봉제 / 승진시 가산급 규정 있으나 하위직급의 가산급 내용 없음

3. `21년 이사회 의결로 전직급별 가산급 내용 반영

- 부칙(시행일)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시행일 = 의결일로 하여 규정에 기재하였음

4. 간부입장

- 부칙(시행일)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일 = 공포일로 해야 함

-> 가산급 지급을 공포일 기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

<질문>

1. 간부입장(지시)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승진자의 가산급 지급을 승진한 날(20년 하반기)부터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1. (지급가능시) 소급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담당자 등 관련 임직원의 책임(징계)

 2-2. (지급불가시) 미지급 근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규정 혹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승진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을 결정 했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소급적용등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 지급 의결에 따른 시행일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의결일로 보아 적용할 것입니다.

     

    2)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소급 지급등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급적용을 주장하더라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36
»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3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무일자기간 1 2021.04.20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21.04.20 65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58
임금·퇴직금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 감소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4.20 814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2021.04.20 896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09
직장갑질 부당전보? 관하여 여쭙니다. 1 2021.04.20 19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2021.04.20 28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개발자로 일하다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14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근로계약 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4.19 152
임금·퇴직금 대체근로시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대해서 1 2021.04.19 175
근로계약 채용 정보가 이전 졸업한 곳으로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 2021.04.19 77
임금·퇴직금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21.04.19 5264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5
기타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4.19 4652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1.04.19 1172
Board Pagination Prev 1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