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고 요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연차수당에 관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근무기간은 19년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입니다.
월급을 받지만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은 연차가 없다고 하여서 한번도 사용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안준다고 하였을때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입사 1년차에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후 매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2년차 15일, 3년차 16일등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가산연차휴가가 1일씩 추가되어 부여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 사업장의 규정으로 안줄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19.3.입사하여 2020.3 입사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0.3에 연차휴가 15일등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0.3.입사일부터 2021.3. 입사일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3.입사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됩니다.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