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직 예정자 입니다.

연차 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20.04.14

퇴직일 : 미정(2021.05.13)예정

상황 :

1. 현재 연차 수당 관련 하여 신고를 많이 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퇴직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받고 와서 상여금으로 1년 4번주는(설, 추석, 여름휴가, 연말) 이렇게 상여금으로 주다가 

노무사쪽에서 이 금액을 연차 제수당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퇴사할때 연차 제수당을 다 줬다고 사인을 강요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회사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 수다은 몇개 인가요? 2021년 4월 14일 이후 연차 사용은 안했습니다.

아래는 공지로 내려온 회사에 대한 규정을 공지로 보내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및 제수당 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지급규정을 공지합니다.


연차수당 및 제수당 지급규정


     .  정직원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수습직원 및 퇴사 예정자 제외


     .  제수당 수령 후 2개월 이내 퇴사시 소급하여 차감됨

 

 

     .  연차수당 및 제수당은  연차수당 지급으로 간주되어 우선 차감됨

 

저런 규정이 있지만 2021년 4월 14일 이후 연차 제수당을 받은금액이 없다면 100%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또한가지 우선 처음 입사때 연봉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시간은 9:30분에서 7시 까지로 계약한것 같고 30분에 대한 설명은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후 2021년 9시 부터 6시까지로 근무시간이 변경 되었고

이후 8시 40분까지 출근해서 대표실 및 임원자리 청소를 지시 받았습니다. 월요일은 더 일찍 와서 보고서도 작성해야 했구요

이에 따른 적법성도 궁금합니다.

 

3. 현재 CCTV 등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화장실 가는것도 보고 하고 가라고 지시 받고 업무 중에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작업실이 따로 있는데 이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작업실에서 작업하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자리에서 하라고 지시 받았고요

휴계 시간의 경우도 오전 10분 오후 1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가는것까지 보고 하고 CCTV로 직원들을 감시 하고 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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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년 미만 재직시에도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정직원, 수습 여부를 떠나 모두 부여해야 하고,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등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처리하거나 수당지급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연봉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즉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이 명시된 서면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공개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의 경우 기본적으로 CCTV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라도 목적외의 사용은 불가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감시행위에 사용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제공시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식사시간 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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