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밤털이 2021.04.19 18:38

직원 3명이었다가 며칠전 2명이 충원되면서 연차 제도를 시작하려합니다.

그런데 6년,3년정도 근무해왔던 기존 직원들은 본인의 근속연수를 소급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네요.

제 생각은 기존에 없던 연차제도를 이제 새로이 시행하는 입장에서 기존직원,신규직원 같은 조건으로 현시점부터 1년 근속 11일,2년째 15일 이런식으로 생각했더니 본인들은 기존 근속연수를 합산해서 연차계산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떤게 맞나요?
예를 들어 향후 2023년인가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데 그럼 기존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소급적용하게 될까요?아니면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계산하게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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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급적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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