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방 2021.04.19 16:47

신입으로 입사한지 3개월 만에 당일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퇴사통보는 사직서 제출하기 하루전에 전화를 통해 하였으나

명확하게 말씀드린건 사직서 제출 당일이며

사직서를 대표님 이메일과 서면으로 책상 위에 둔 후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자리에 대표님은 안계셨지만 경리분 외1 총 직원 2명이봤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직서 둔 자리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직서 제출 당시, 개인사정과 퇴사이유(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스트레스) 등을 설명했지만 대표님께서 납득하기 어렵다하시면서 절대로 사직서 수리 안하겠다 다음직장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못다니게 4대보험도 상실신고 안한다며 대표님께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갑자기 그만 두는거에 대해 도의가 아니라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끝임없이 죄송하다 말도 했습니다. (그러다고 제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현제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다음 직장을 정해둔 상태도 아니며 계속 쉬고 있습니다.

 

영 찜찜해서 개인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안 좋게 끝나서 회사에 연락을 통해 처리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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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퇴직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단에서도 명확하게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통보하자마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간이 명시되었으면 그에 따르고 그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의해 약 1달 가량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퇴직일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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