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o640 2021.04.19 16:23

안녕하세요

4/9일(금요일) 입사한 근로자가 4/16일 30분(출근 11:53~12:30까지 근무후 퇴사) 마지막 근로하고 4/17(토요일) 퇴사 했습니다.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일8시간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설정 되었있습니다.

이제까지 주중 퇴사자는 유급휴일 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것으로 알고 업무 처리를 해왔는데

유급휴일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다시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4/9일부터 적용해서 4/16일 까지 1주일의

평균 7일로 계산하여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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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월 9일 입사했다면 4월 11일이 주휴일이므로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4월 17일 에 퇴사했다면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4월 18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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