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중순부터 입사해서 3일 주간 하고 그 후 말일까지 계속 야간근무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급여가 제가 계산이 잘못된건지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최저 시급제 8720원으로
근무시간은 08:30~20:30 잔업 없을시는 18:00
주간근무일떄
휴게시간 10:30~45 , 점심시간 12:30~13:30 오후 휴게시간 15:30~45분 저녁시간 18:00~18:30분
야간근무일떄
휴게시간 22:30~45분 야간 야식시간 12:30~01:30분 휴게시간 03:30~45분
잔업할떄는 18:00~18:30분에 석식시간에 대신 야간식대 5000원 발생
기본급 1,185,920
야간식대 75,000
평일수당(잔업수당) 156,960
주말수당(토요근무 특근) 313,920
야근수당 368,420
총 2,100,220원이 나왔습니다.
주간근무 3일은 잔업안하고 8시간 정상근무
그리고 그 후 말일까지
야간 연장근무 총 6번 잔업
그 외에는 정산근무 8시간 (토요 특근 주간 1번 , 야간 2번 포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의 기본급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136시간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교대제라면 구체적인 교대형태, 주당 실근로일, 유급처리일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