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 2021.04.17 14:30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약 6개월간 근무 하였고(계약 만료) , 약 11개월 공백기간 이후 똑같은 회사에 이번 달 다시 합격하여 동일 보직으로 다시 6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원래는 최대 1년간 근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처럼 공백기간 후 재 입사해서 다시 하게되면 합계 1년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1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단절된 근로계약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백기간만 가지고 근로계약의 존속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므로 공백기간의 비중, 경위, 근로조건의 유사성, 관행등을 종합하여 단절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그 공백기간이 크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1.04.18 218
기타 파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17 17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40
» 임금·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재입사 근로 지속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4.17 2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4.17 176
근로계약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4.17 75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퇴직금 1 2021.04.17 267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직책수당 1 2021.04.16 348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2021.04.16 304
임금·퇴직금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2021.04.16 511
임금·퇴직금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2021.04.16 119
근로시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2021.04.16 389
근로시간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2021.04.16 2928
기타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4.16 123
고용보험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2021.04.16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분할하여 일부만 줬습니다 1 2021.04.16 390
임금·퇴직금 백화점 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통보 후 퇴직금 1 2021.04.16 300
기타 통상임금 관련질문입니다 2 2021.04.16 153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 1 2021.04.16 314
임금·퇴직금 상주 미화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4.16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