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 2019.02.18
퇴사일 : 2021.02.28
1년차 2019.02.18 ~ 2020.02.17 월차수당 10개 정산 완료
2년차 2020.02.18 ~ 2021.02.17 연차수당 15개 정산 완료
3년차 2021.02.18 부터 생기는 연차수당 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된 연차수당 15개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회사측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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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1.04.19 | 118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이 연봉에 포함(타의적 연차 사용) 문의 1 | 2021.04.19 | 544 | |
임금·퇴직금 | 제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1 | 2021.04.19 | 76 | |
여성 |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 2021.04.19 | 233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 휴게시간 1 | 2021.04.19 | 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8 | 41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4.18 | 187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21.04.18 | 218 | |
기타 | 파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7 | 17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 2021.04.17 | 340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계약직 재입사 근로 지속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17 | 269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4.17 | 176 |
근로계약 |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4.17 | 75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퇴직금 1 | 2021.04.17 | 271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직책수당 1 | 2021.04.16 | 34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 2021.04.16 | 304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 2021.04.16 | 51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 2021.04.16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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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 2021.04.16 | 29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진정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