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질문의 1년가량은 맞교대 (당비) 24시간근무중 7.5시간 휴게
현재는 주주당비 당직시 7시간 휴게입니다 야간5 점심저녁 2
아파트에서 단속적 근무자로 신고되어 일하는사람입니다. 몇가지 질문좀 올리겠습니다
1. 1년가량을 감단직승인제외신청을 받지 않고 일을하며 감단직에 책정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에관련한 미지급임금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해야할까요?
2. 단속적 근로자임에도 주차관리, 세대민원, 분리수거장관리, 주차장청소, 풀뽑기, 잔듸예초, 입대위에서 시킨 잡일등등을 하고있는데
단속적근로자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걸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에 관련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3. 만약 단속적근로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킨다면 업무지시 거부를 해도 되는걸까요?
4. 감단직종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시효인 3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경비원은 대표적인 감시근로자이나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금년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른 업무 종사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경우 감시단속승인의 적용제외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경비노동자는 대표적인 단기 계약직의 분포가 많은 업종이므로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