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프로 2021.04.16 23:52

수고하십니다. 연봉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만 있고 별도의 연봉계약서는  없습니다.


1.붙임의 근로계약서상 직책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회사 사정상 직책을 맡은 경우 취업규칙상 다른 정규직에게 주어지는 직책수당을 별도로 요구할수 있는지요? (정규직은 사규에 따라 직책에  따라  차등수당과 근무지역에 따른 수당이 주어지는데 지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받을수 없을 것 같아 직책수당만  요구)

2. 그리고 계약한 연도는  20년  중간인데 익년 21년 단체협상에 의거 정규직 임금인상률이 확정되면 비정규직도 근로계약상 명시된 기본연봉 인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2년 계약기간내 저 연봉으로 계속 받아야되는지요? 정규직은 입사시 기본월봉으로 계약하고 (계약기간은 00년 0월 0일~  , 취업규칙상 정년 만 60세)매년 1월 추후 협의된 단체협상에 따라 급여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별도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내 정규직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사유로 임금인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연봉 인상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은  2년에 기본연봉 +실적급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1년지난후 연봉인상 가능하나요? 년도 바뀌는 1.1부터 적용하나요? 정규직은 매년  1.1  부터 소급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000명 이상입니다.


붙임 계약서 요약

1.계약기간 20년 9.1 부터 2년

2.근무장소 본사 (부산시)

3.3.업무내용 사업개발  및 교육 ( 실제 수행하는 일은 이것보다 더 광범위)

4..근무시간 주 40시간 토요휴무 

5.휴일및 휴가 법정공휴일 및 취업규칙에 따름

보수 기본연봉은 4천만웡이며 실적급은 1천만원 이내 별도 평가에 따름

6.기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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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위 비정규직의 처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기간제법 8조에 따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고 있다면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제

    반규정과 지급지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이 근로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조합원 여부로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성과상여금 지

    급에 관한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되고 노동조합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지급할 수 없음(근기 01254-1384, 1992.8.17.)

    정규직에게는 임금인상을 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임금인상을 제외할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차별개선과-2118,  회시일자 : 2008-11-07

    근속기간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계약직(1년미만, 1년이상 모두 포함)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달리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귀하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신 결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처우하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966,  회시일자 : 2007-07-23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으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과 관행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바,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직장인 단체보험, 건강진단비, 중고생 학자금 지원 등”과 같은 복지제도는 귀 사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별처우 금지 영역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사의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단시간근로자)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를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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