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 2021.04.16 15:31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금융관련 회사에서 최근 퇴직을 했습니다.

총무담당자께서 연차수당이 제가 8월 입사라서

연차금액이 지급되지않는다고 하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2년 8월20일... 퇴사일  2021년4월9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간략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이만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차출퇴근 휴게시간 1 2021.04.19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18 415
기타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4.18 184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1.04.18 218
기타 파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17 17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40
임금·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재입사 근로 지속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4.17 2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4.17 176
근로계약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4.17 74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퇴직금 1 2021.04.17 267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직책수당 1 2021.04.16 348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2021.04.16 299
임금·퇴직금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2021.04.16 504
임금·퇴직금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2021.04.16 119
근로시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2021.04.16 389
근로시간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2021.04.16 2928
» 기타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4.16 123
고용보험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2021.04.16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분할하여 일부만 줬습니다 1 2021.04.16 386
임금·퇴직금 백화점 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통보 후 퇴직금 1 2021.04.16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