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금이 두 달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며칠 전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금의 1/3만 입금하였고, 다시 또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에게 분할입금을 해도 될지 의사를 물어어지도 않은 회사의 임의 결정입니다.
다음 지급일이 언제가 될지, 그때는 퇴직금 전부 다 입금할지 의문입니다.
소액체당금을 통해서라도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1/3을 입금 받은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할지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 퇴직금에서 입금 받은 금액을 제외한 2/3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퇴직금의 일부라도 입금을 받았기때문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안 된다면, 입금 받은 금액을 다시 그대로 회사에 입금하면 전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을 대상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항목별 상한액 7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분도 체불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