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노동조합 단협에 회사는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매월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매월 10년 넘게 두시간씩 조합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조합교육 두 시간을 통상임금 적용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저의노동조합 단협에 회사는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매월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매월 10년 넘게 두시간씩 조합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조합교육 두 시간을 통상임금 적용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 2021.04.16 | 299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 2021.04.16 | 51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 2021.04.16 | 119 | |
근로시간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 2021.04.16 | 389 | |
근로시간 |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 2021.04.16 | 2928 | |
기타 |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6 | 123 | |
고용보험 |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 2021.04.16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분할하여 일부만 줬습니다 1 | 2021.04.16 | 390 | |
임금·퇴직금 | 백화점 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통보 후 퇴직금 1 | 2021.04.16 | 300 | |
» | 기타 | 통상임금 관련질문입니다 2 | 2021.04.16 | 153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 1 | 2021.04.16 | 314 | |
임금·퇴직금 | 상주 미화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6 | 233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 2021.04.16 | 480 | |
휴일·휴가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 2021.04.16 | 303 | |
임금·퇴직금 | 1년만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수령 1 | 2021.04.16 | 1865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4.15 | 355 | |
기타 |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 2021.04.15 | 61 | |
기타 | 노사협의회 안건상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4.15 | 88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1.04.15 | 193 | |
휴일·휴가 |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 2021.04.15 | 1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보통 단체협약 유급처리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한다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급처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즉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