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안건상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원들의 요구사항을 간담회 식으로 부서별로 취합하는 중에 A 노동자가 1의 안건을 이야기하면 다른인원은 그 외 안건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 중복안건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근로자 전원에게 간담회에서 나온 안건을 공유하고 희망하는 개선항목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공유 후, 10분의 1이상이 중복 체크한 항목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심의없이 상정하려고합니다.
설문지는 실명으로 진행 할 예정이며 이 방법이 절차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성패는 안건의 내용을 정하고 상정하는 절차에 달려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들이 요구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서명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러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명 설문조사도 가능할 것 입니다. 이경우 정해진 바 없으므로 실무협의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합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