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nah1005 2021.04.15 16:18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

월요일~금요일/ 08:50~17:50

 

B

월요일~금요일/ 08:50~17:50

토요일/ 08:30~12:30/ 5명이서 교대로 근무/ 평일에 오프받음(대체휴무)

일요일/ 08:50~17:50/ 3명이서 교대로 근무/ 평일에 오프받음(대체휴무)

 

C

월요일~금요일/ 08:50~17:50

토요일/ 08:30~12:30/ 5명이서 교대로 근무/ 평일에 오프받음(대체휴무)

 

D

화요일~토요일/ 08:50~17:50

 

주휴일 : 일요일

근무조건은 위와같고  제가 계산하기론

A,D는 주휴시간포함 209시간

C는 토요일근무가 365/7/12/5= 월 0.87회 4시간 있지만 평일에 대체휴무를 받으므로 209시간

B는 토요일 근무 365/7/12/5= 월 0.87회 4시간 평일에 대체휴무를 받고

일요일 근무 365/7/12/3= 월 1.45회 8시간을 평일에 대체휴무 받으므로

(209시간) + (휴일근로시간 1.45*4=5.8시간) = 214.8시간 

이라 생각해서

시간*시급으로 월급여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4.19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라면 A, C, D 모두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다만 B와 C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해당 연장근로는 가산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즉 월8+화8+수8+목8+금8에 토요일 혹은 일요일을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이에 대해 다음주 휴(무)일을 부여한다해도 해당주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osnah1005 2021.04.21 10:54작성
    제가 계산한 근로시간이 맞는건가요?

    약 시급이 11,000원이라면

    A,C,D는 209시간*11,000원 = 2,299,000원

    B는 214.8시간*11,000원=2,362,800원

    이렇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할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백화점 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통보 후 퇴직금 1 2021.04.16 300
기타 통상임금 관련질문입니다 2 2021.04.16 153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 1 2021.04.16 314
임금·퇴직금 상주 미화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4.16 234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2021.04.16 480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05
임금·퇴직금 1년만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수령 1 2021.04.16 1872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4.15 358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1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상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4.15 884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4.15 193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45
»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 2021.04.15 1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_호봉 변경 1 2021.04.15 2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13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54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0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64
임금·퇴직금 1일 11시간 주66 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맞는지요? 1 2021.04.14 2135
휴일·휴가 연장수당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04.14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