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
월요일~금요일/ 08:50~17:50
B
월요일~금요일/ 08:50~17:50
토요일/ 08:30~12:30/ 5명이서 교대로 근무/ 평일에 오프받음(대체휴무)
일요일/ 08:50~17:50/ 3명이서 교대로 근무/ 평일에 오프받음(대체휴무)
C
월요일~금요일/ 08:50~17:50
토요일/ 08:30~12:30/ 5명이서 교대로 근무/ 평일에 오프받음(대체휴무)
D
화요일~토요일/ 08:50~17:50
주휴일 : 일요일
근무조건은 위와같고 제가 계산하기론
A,D는 주휴시간포함 209시간
C는 토요일근무가 365/7/12/5= 월 0.87회 4시간 있지만 평일에 대체휴무를 받으므로 209시간
B는 토요일 근무 365/7/12/5= 월 0.87회 4시간 평일에 대체휴무를 받고
일요일 근무 365/7/12/3= 월 1.45회 8시간을 평일에 대체휴무 받으므로
(209시간) + (휴일근로시간 1.45*4=5.8시간) = 214.8시간
이라 생각해서
시간*시급으로 월급여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라면 A, C, D 모두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다만 B와 C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해당 연장근로는 가산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즉 월8+화8+수8+목8+금8에 토요일 혹은 일요일을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이에 대해 다음주 휴(무)일을 부여한다해도 해당주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