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silver 2021.04.15 15:46

퇴직금 적립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적립하려고 합니다. 

 

Q1. 평균임금은 과거 3개월 간 임금을 기초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기본급,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해 산출합니다. 

 

연간 1회 호봉이 변경되어 기본급이 변경됩니다.  

이럴 경우 기본급 평균값(1~12월)을 기초로해야하는지, 퇴직금 산정일 or 퇴직일자가 포함된 당월 기준 기본급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2. 급식비가 어느 곳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 안된다고 하고, 어느 곳에서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고정적으로 급식비가 매월 지급됩니다. 고정적 지급의 경우이기 때문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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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당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급식비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추가조건이 붙지 않는 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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