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계산이 어려워서 상담드립니다
일근로시간은 변경되지만 1주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올해 3월에 입사한분과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지 1년지난분이 있는데
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 있는지 몰라서 못해드렸습니다
연차구하는 식으로 계한하니 1년 60시간이 나오던데 맞게 됐을까요?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근로자는 1개월만근시 하나가 지급되잖아요?? 단시간근로자는 연60시간인데 어떻게 언제부터 사용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 문의드릴게요
단시간근로자도 육아기단축근로 해당될까요??
지금 주20시간근무하는데 주16시간 이렇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20시간 근로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주 2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1주 40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일수가 산정됩니다.
가령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이후 1년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등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문제는 연차휴가 1일당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근로시간수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유급휴가에 대해 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1주 20시간인 경우 비례하여 1일에 대해 4시간의 유급시간을 보장하면 됩니다. 연 60시간이 나온다 하였는데 어떤 산식으로 산정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개근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여기에 4시간의 1일 유급시간을 곱하면 연 104시간의 유급연차휴가 시간이 나옵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2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소정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1주 5시간까지 가능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6시간 근로로 4시간을 단축 요구할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