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ly0404 2021.04.14 10:00

제가 3월 중순에 퇴사해서 다른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전에 다녔던 회사 급여가 3/25에 3월치 반 일한게 들어왔어요

저희는 인센티브도 있고 항상 상시 달라서 좀더 들어온줄 알고 있었는데

2주가 지나서야 급여에 연차를 사용한걸 제외하지 않고 더 주었다고 급여를 토해내라고 합니다.

이부분은 회사측의 잘못이니 제가 토해내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일어날까요?

(1년 만기 근무가 아니었고 수습만 하다 끝났으며, 회사 내에서 근무중에 다쳐서 인대가 늘어나

연차를 8일치 사용하여 쉬었습니다. 병가를 주지도 않았으며 연차로 먼저사용하라고 하다가 그만두게 된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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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지급받을 이유가 없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사상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1993.10.12, 대법 93다 28737;1993.12.28, 대법 93다 38529 등 참조).

     

    먼저 과지급된 임금의 반환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다면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통해 귀하에게 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8월 이상 개근한 경우 귀하에 대해 8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로 개인질병에 대해 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바 있다면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 과정에서 다쳤다 하셨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바 이를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산재요양을 통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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