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깡 2021.04.13 20:26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적었으나, 구두상으로 연봉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뒤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적지 않았구요.

퇴사하게 된다면 인상된 연봉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명세서는 인상된 연봉으로 다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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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인상된 임금액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시 해당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사용자가 만약 퇴직시 근로계약상 기재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꼼수를 부리는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급여지급명세서를 통해 귀하의 인상된 임금액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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