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입사일이 2019년 9월 1일이며 근무하는곳에 회계기준을은 3월 1일입니다.
노동오케이 연차수당 계산기보면 연차수당이 입사일 기준과 1월 1일 회계기준이 되어있어서
제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체크할수가 없더라구요
2021년 2월 28일 지급받은 연차일수가 제가 생각하는 연차일수랑 달라서
재 확인하고싶습니다.
제가 노동오케이 검색해서 체크한 제 연차는 제근무처 회계기준인 3월1일하고
<근거 : 입사이후 2년간 연차유급휴가 보장확대 : 입스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에 쓸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지급됨(입사일로부타 2년동안 최대 26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19년 입사년 월차개념 2019.9.1~2020.2.29 매월1일씩 5일지급
2> 2020년 2년차 월차 개념 2020.3.1~8.31 매월 1일씩 6일 지급
3> 2020년 2년차 연차 개념 2020.3.1~2021.2.28 입사년 2019년 근무일수 182/365*15=7.47 7일 지급
총 제가 생각한 바대로 유급휴가를 계산해보니 (2020년 2월 29일 월차를 지급받지 못하고 2021년 2월 처음 유급휴가를 지급받음) 총 5+6+7일 총 18일을 받는거 같은데 맞게 계산한 값인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9.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가 3.1~2.28까지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9.1~2020.2.28까지 181일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2020.3.1에 연차휴가 7.4일이 발생됩니다.
2) 또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3.1~2021.2.28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1.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또한 2020.3.1~2020.8.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6일이 추가발생됩니다.
2021.4.1 현재까지 전체 근로기간중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2)+3)+4)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