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게왕 2021.04.13 13:48

공공기관 공무직입니다.

현재 육아시간(특별휴가 적용) 2시간 사용중으로 기존 9to6 대신 9to4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규상 공무직은 근무시간 외 평일 시간당 1만원, 휴일 1.6만원을 수당을 받습니다(대략)

 

문제는 휴일은 원래 출근안하는 날이라 시간외 근무를 해도 1.6만원으로 계산해서 수령이 되는데

평일이 애매하네요. 

9시 출근이지만 가끔 일이 많을때는 7시에도 출근합니다.

그렇게 되면 식사시간 1시간을 공제하여 1시간의 시간외 시간이 발생하는데 육아시간 사용으로

4시퇴근하는 저도 평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업무예산 담당자도 잘 모르겠다고 하여 글 남깁니다.

6시 퇴근 이면 모르겠는데 특별휴가 개념으로 육아시간을 사용중이므로 일찍 출근해도

시간외수당 적용 안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육아시간 쓰는 달은 연가도 못씁니다. 특별휴가를 쓰는거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 단축된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2021.04.14 37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 2021.04.14 364
임금·퇴직금 회사측 잘못으로 급여오류 1 2021.04.14 897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수당 문의 1 2021.04.14 2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2021.04.13 1050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1/13) 1 2021.04.13 4486
기타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2021.04.13 347
고용보험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2021.04.13 1166
해고·징계 부당 보직해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13 492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291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70
휴일·휴가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2021.04.13 312
휴일·휴가 연차수당 체크부탁드립니다. 1 2021.04.13 242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기준(법령근거) 1 2021.04.13 556
»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18
기타 프리랜서 위탁계약 퇴사후 민원책임 1 2021.04.13 316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3 2021.04.13 14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2661
임금·퇴직금 시급제 통상임금 1 2021.04.13 845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