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노동OK 퇴직금 산정서로 계산해보고 여러가지로 계산을 해봤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부탁드립니다.
2008년 1월 1일 입사 2021년 4월 12일 퇴사
1월 기본급여 2,450,000 수당 420,000
2월 , 3월도 위와 같습니다.
상여금은 1년 3회 모두 합쳐 450,000
이며 퇴직자 연차수당은 2020년분을 1월에 1061,000 지급하였을 경우
정확한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귀하의 퇴직일을 2021.4.12 이라 한다면 퇴직일 이전 2021.1.12~2021.4.11까지 90일간 지급받은 임금총액(대략 245만원*3개월+42만원*3개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총액 합계의 12분의 3)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귀하의 경우 99.863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4850일에 대해 약 398.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약 39,808,401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