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퇴사했는데 사장이 돈을 다음 월급날인 5일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14일이 넘는 시점이라 지금 당장 신고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2주가 지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2주안에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은 대화 녹음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2. 또 근로계약서 상 8시간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50분이라 써있는데 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안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휴게시간 미 준수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3. 근로계약서 상 8시부터 출근인데 실제로는 7시 30분 부터 청소 및 일과를 시작합니다 사장이 하는말 녹음으로 인해 사장이 그 시간까지 출근을 하라고 한거 입증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급여 받을수 있나요? 7시 30분 부터 출근 기록 지문 찍어서 출근 시간 입증가능합니다
4 저같은 경우 오늘 따지면서 근로계약서를 받아 왔지만 나머지 분들(25명 정도)은 받지 못했는데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이내에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임금청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후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부여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감액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에 관해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제 3자인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에 대해 제3자로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