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연가보상 및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9.7.1.~ 2020.2.16.
육아휴직 2020.2.17.~2021.1.31.
복직: 2021.2.1.~ 현재근무중
연가발생: 회계년도 기준
2019년 연가보상 없음: 연가발생된 4일 모두 연가소진
2020년 연가보상 없음: 연가 14일
2021년 연가는 몇일 발생되는지요?
그리고 2020년 연가보상 못받은 것은 연가보상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1~12.31- 18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7.5일 발생(184/365*15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8.1/9.1/10.1/11.1/12.1등 총 5일 발생.
2. 2020.1.1~12.31 -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20.1.1~2.17까지 개근시 2021.1.1에 해당 연도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이 되기 전 매월 개근에 따라 1.1/2.1/3.1/4.1/5.1/6.1/등 연차휴가 6일 발생.
2021.1.1~12.31까지 1년에 대해 개근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 해당 근로자가 2019년 연차휴가 4일을 사용했다면 매월 개근시 미사용 1일과 회계연도 중간 입사 정산분 7.5일에 대해 총 8.5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의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가능하며,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년에 14일 사용시 잔여 연차휴가는 총 7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