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롤 2021.04.11 21:40

회사 내규에는 야간 수당을 시급의 0.5배로 나와있던데요

이게 오타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겟지만

야간 수당을 시급의 반 만 주는 경우는 어떤게 잇는지

근로 계약시 월급의 기준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던데

야간을 할때 는 주간에 9시 부터 18시까지 정시 근무를 하고

그날 저녁 12시에 재 출근해서

4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다음날 오전을 쉬고

오후부터 근로를 하는데요

 

이래서 야간수당을 0.5배를 주는건지

이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 3항에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명시되어 있고 귀하의 내규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야간근로의 경우 50%만 지급하라는 것이 아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야간수당은 사실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내규가 정말 5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로 가능 여부. 1 2021.04.12 205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 1 2021.04.12 158
근로계약 출근시간지각처리관련 1 2021.04.12 384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2021.04.12 320
해고·징계 부당보직변경 1 2021.04.12 349
근로시간 휴일 연장근로시 수당을 받고 있는데 평일에 휴일을 주어야 되나요? 1 2021.04.12 210
»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 어느정도 받을까요 1 2021.04.11 90
고용보험 나이가 많아져서 퇴사시 1 2021.04.11 208
고용보험 무급 휴직 중 권고사직 1 2021.04.11 243
근로시간 문의드림 1 2021.04.11 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4 2021.04.11 177
기타 휴업수당 산정 1 2021.04.11 119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정산 2 2021.04.10 344
근로계약 불법파견 1 2021.04.10 24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2021.04.10 424
직장갑질 상사의 폭력 (cctv) 1 2021.04.09 464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1 2021.04.09 925
산업재해 재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 등) 1 2021.04.09 823
비정규직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2021.04.09 330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