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롤 2021.04.11 21:35

아버지 공장이 작은공장인데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습니다

만 64세 이신데

매년마다 1년씩 계약 하시고 계시구요

근데 이때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재계약 하자고 했을때

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을때

고용보험을 타먹을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거의 40년동안 한번도 고용보험 안받으셨는데

위의 상황도 자발적 퇴사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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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적용이 제외되나,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고용이란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휴무일로 인한 단절은 제외)

    따라서 65세 이후 계약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며 65세 이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65세 전 최종적으로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사업으로 보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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