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공장이 작은공장인데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습니다
만 64세 이신데
매년마다 1년씩 계약 하시고 계시구요
근데 이때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재계약 하자고 했을때
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을때
고용보험을 타먹을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거의 40년동안 한번도 고용보험 안받으셨는데
위의 상황도 자발적 퇴사 인가요
아버지 공장이 작은공장인데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습니다
만 64세 이신데
매년마다 1년씩 계약 하시고 계시구요
근데 이때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재계약 하자고 했을때
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을때
고용보험을 타먹을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거의 40년동안 한번도 고용보험 안받으셨는데
위의 상황도 자발적 퇴사 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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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3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 2021.04.12 | 146 | |
휴일·휴가 | 연가사용 한번에 다 해도 되는지? 1 | 2021.04.12 | 798 | |
기타 | 직무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21.04.12 | 82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연장근무 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2 | 339 | |
기타 | 담당자 상의없이 추가 근무 마감날짜 통보 1 | 2021.04.12 | 88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 2021.04.12 | 477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후 퇴직 시 1 | 2021.04.12 | 463 | |
근로계약 | 면접에서 확인한 업무 역량이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 1 | 2021.04.12 | 113 | |
휴일·휴가 | 휴일에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할때 휴일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1 | 2021.04.12 | 85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로 가능 여부. 1 | 2021.04.12 | 205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 1 | 2021.04.12 | 155 | |
근로계약 | 출근시간지각처리관련 1 | 2021.04.12 | 372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 2021.04.12 | 313 | |
해고·징계 | 부당보직변경 1 | 2021.04.12 | 346 | |
근로시간 | 휴일 연장근로시 수당을 받고 있는데 평일에 휴일을 주어야 되나요? 1 | 2021.04.12 | 210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 어느정도 받을까요 1 | 2021.04.11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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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무급 휴직 중 권고사직 1 | 2021.04.11 | 238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21.04.11 | 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적용이 제외되나,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고용이란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휴무일로 인한 단절은 제외)
따라서 65세 이후 계약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며 65세 이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65세 전 최종적으로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사업으로 보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