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스 2021.04.11 20:33

코로나로 인해 전년도 3월부터 계속 무급휴직으로 월별로는 다르지만 월 10~12일 휴무로 무급 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시 현재 급여로 계산이 되는거지요? 정상 급여로 계산이 되는건지요

50세 미만, 장애X, 총 가입기간은 16년 정도 이 회사만 만 6년정도 됩니다
세전 310만입니다

수령 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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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입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나 휴업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되게 되니 사실상 정상 급여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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