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21.04.11 19:23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시간 : 오전9~오후3(점심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근무시간 : 오전9~12시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21년도 월 최저 급여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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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위에서 얘기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평일 5시간, 토요일 3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므로 5.6시간(주휴)을 더한 시간이 1주간 유급처리시간입니다. 1월 평균소정근로시간은 33.6시간*4.34주입니다. 여기에 2021년도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급여가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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