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공부하자 2021.04.11 10:37

어머니를 대신하여 글을 씁니다.

코로나 여파로 2021년 3월12일부터

현재 까지 휴무상태 입니다.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옷을 제조하는 제봉사로 재직중이며 

현재 근무 형태는

8시30분 부터 오후6시30분까지 하며

점심시간은 1시부터 1시40분까지 입니다.

격주로 토요일 근무(8:30~17:00)

(점심시간1:00~1:40)를 하고있고

월급은 165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고용센타에서 알아본봐로는

회사에서 저희가 일하는 시간을 주20시간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실제 근무시간과 노동부에 등록된 시간이 달라

시급도 다를 것이고 그에따른

휴업수당 금액도 달라 질꺼라 생각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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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신고내용과 상관없이 실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업수당 및 각종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두시면 향후 임금차액청구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사실상 거짓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확인 뒤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 정정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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