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1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데
저희 회사는 근로법 기준으로 주는 휴가를 다 주는게 아니고
연차별로 1년차에 6개, 2년차에 7개 이런식으로 한개씩 늘어나고
남은 휴가들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21년 2월 기준으로 5년차가되어 휴가가 9개가 생기는데
거기서 제가 4월말에 휴가 두개를 써서 7개가 남았다고 하면
1. 남은 7개의 휴가보상을 정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지급을 안해도 무관한가요?
2. 아니면 기준법으론 5년차면 17개 생기는걸로 아는데 그걸 다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3. 혹여나 돈으로 못받는다면 휴가를 다 쓰고 그만둘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한다면 1년차에 15개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적용방법이 다른것 같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했더라도 법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신청하셨음에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가를 다 쓰기 어려운 경우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