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자회사에 시설관리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자회사직원신분으로 공공기관건물 시설관리업무와 건물내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의실 음향영상업무지원을 맡고있는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강당,회의실에서 음향영상에관해 직접지시를 받는부분은 원청의 직접지시에의한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현장대리인없이 자회사일반직원이 원청인공공기관직원들에게 직접 마이크설치,방송영상지원 사항들을 직접지시받는경우 , 사무실내 케이블tv설치요구를 현장에서 직접지시받는경우 원청의 직접지시에 해당하나요.
2. 야간 당직(일숙직)업무시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일숙직 근무라하지만 시설관리 감시업무에 야간에도 원청의 회의준비업무 기타 민원업무를 해주고 있는데 실비변상비만 받는게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야간에도 현장대리인없이 원청의 회의실 음향방송업무를 해주고 기타민원업무를 원청직원들의 지시받고 업무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파견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도급용역임에도 사실상 사용자와 같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이란 1)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이 아님에도 사용한 경우 4) 허가받지 않고 파견업을 행하는 경우 등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숙직 근무라도 평소의 업무연장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