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라니 2021.04.09 20:33

결론 부터 말하면, 저는 제 상사의 징계를 원합니다.

 

제 직속 상사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서 제일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습니다.

실수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 면박은 기본이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대우, 

다른 근로자들에게 제 불평과 험담을 많이 하시고, 주도해서 저를 따돌리고,

근로자들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저의 실수를 크게 말해서 창피를 주는 것은 거의 매일이고,

 'XX' 같은 쌍욕만 안했지 비꼬거나 자존감을 낮추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해도 저에게는 진심으로 화를 내고 표정을 굳히지만,

다른 노동자에게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거나 그냥 넘깁니다.

한 마디로 저는 제 직속 상사에게 찍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참고만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상사가 다른 사람들과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중인 제 등을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쎄게 치시고 큰소리로 짜증을 냈습니다. 

너무 모욕적이라 그 즉시 퇴사를 할까 생각했지만, 마침 이번 달이 계약 만기  종료라서 고민 끝에 폭력을 당한 다음 날, 사용자에게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용자는 저와 비슷한 이유로 그만 둔 직원들이 많아서 저에게 이해한다고 남은 기간 동안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치욕적이고 화가 나서 

회사 안에 CCTV가 있고, 충분히 CCTV에 담길 위치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는 이 사건 cctv 영상을 사용자에게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 참고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상사에게 맞았고, 업무가 끝난 뒤 제가 나중에 상사에게 이유를 물어봤고, 때린 이유를 듣고 제 실수 때문에 기분이 나빴음을 알게 되었고 저의 사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만, 상사는 계속 화가 많이 난 상태로 굳은 표정으로 근무하셨고, 때린 것에 사과는 당연히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

 

 

처음에 화가 났을 때는 큰소리 치고, 주먹을 제 신체에 가져다대는 정도였으나, 쌍욕만 안할 뿐,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폭력의 강도도 폭언도 고함도 세졌습니다. 그에 대한 사과를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노동자들과 고객과 행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사 본인의 기분만 생각하고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력은 다른 분들도 당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폭언은 저 뿐만 아니라, 제가 들어오기 전 직장을 그만 둔 다른 분들도 겪었던 일이고, 이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건 상사가 저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니, 다른 노동자들도 상사가 있으면 저에게 상사처럼 똑같이 면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없으면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같이 웃으면서 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저는 cctv에 찍혀있을 영상을 기반으로 저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 상사가 저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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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상급자가 귀하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6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귀하에게 발언과 행동을 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 기술하시고, 그로 인해 귀하가 당시 겪었던 수치심등 감정적 피해와 함께 신체적 불편(가능하면 의사소견서등을 첨부해도 좋습니다.)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사업주나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는 1부를 보관해 두시고, 상급자가 해당 행위등을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 근로자 진술등을 확보해 두어도 좋습니다.

     

    2. 폐쇄회로tv경우, 사업주가 이를 열람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폭력행위등으로 형사고소해야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cctv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시 사용자에게 상급자의 폭행행위가 cctv에 촬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는 하시되 회사가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열람 불가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상급자가 폭행행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상급자의 폭행행위 인정 내용이 담긴 대화를 유도하여 녹취해 두시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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