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2021.04.09 17:52

00업체 산재담당자 입니다.

00병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비업체입니다.

저희 소속 보안근무자가 진료실에서 난동부리는 가해자(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중 가해자로부터 얼굴,목,턱에 폭행을 당하였고 발목 부위를 가해자의 발에 밟혀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를 되는 상해를 당하여 재해당일 외래진료(정형외과) 통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우측족관절전거비인대 파열이 되어 수술적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1.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를 할려는데 제3자의 가해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경우 가해자 측 인적사항  을 파악 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와 계약하고 있는 00병원측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해줄수 없다는 등 애기가 나오고 있으며 업무일지에 가해자 인적사항(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 기록되어있는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가해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접수하여도 되는지 그리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미기재 하여 접수가 가능한지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발급받았습니다.

 

 2. 재해자의 휴업급여 

저희 소속 직원(재해자) 가1명이 일용직 대체인력 근무자로 1일 10시간(휴게시간포함)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재해자의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을 산정관련 하여 문의합니다

1. 채용형태 : 일용직 대체근무자 

2. 업무직용 : 경호 및 경비업 등 

3. 채용일자 : 2021년 03월 01일 

4.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휴게시간 12:00 - 13:00

5. 근무일수 : 총9일 (1주 2일 근무)

6. 계약금액 : 1일 171,750원정 

                      기본급여 : 97,500원 (책정시급 9,750 X 1일 X 10시간)

                      연장수당 : 29,250원 (책정시급 9,750 X 1일 X   2시간 1.5배 가산)

                      자격수당 : 15,000원 (필수교육 이수자 및 기타 등) 

                      조정수당 : 15,000원 (회사내규에 따름)

                      기타수당 : 15,000원 (식대 및 교통비 등)

*** 재해자 현재 상해로 입원중 ****

***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인지 여부 ***

*** 재해자 휴업급여 산정계산법 ***

*** 최초요양급여 신청시 처리기간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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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찰에 폭행사실에 관해 피해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 가해자 인적사항이 어떤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이라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재해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재해 근로자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인 산재요양일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아래 정보의 일용직 대체 근무자 일급은 재해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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