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쇼 2021.04.09 16:59

1.알바생이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신청을 합니다.

주휴수당 일수 계산은 총근로시간/ 20일*통상시급으로 하는것은 알겠는데

연차수당이 만근시 1개꼴일 경우 해가 바뀌는경우 19년 연차수당 8350원*연차갯수 와

만1년시 추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시급이 해가 바뀌었는데 전년 최저시급인 8350원*15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8590원 *15개가 맞는지요?

고정 일용직인 경우 (1년 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만료후 코로나로 공장가동이 풀로 되지않아

 계약 갱신을 거부해도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발생에 걸리지 않는지요?

알바생이라더라도 주휴. 연차까지 발생하니 많은 인건비 부담이 되어서요..

휴일대체 동의서 같은것을 작성했으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긴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4.15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전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가령 2020.3.1 입사 근로자가 3월에 개근하여 2020.4,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면 이를 1년간 미사용시 2021.4.1에 2021.3.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2020.1.1~12.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면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이를 2021.12.31까지 1년간 미사용시 2022.1.1에 2021.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휴사 수당 산정시 적용해야 할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고정 일용직인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일용직 근로를 갱신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부당해고 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경영환경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일용직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의 경영환경이 악화된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 이전에 해고회피 노력(근로시간 단축, 휴업등)을 거친 후 대상자 선정등에 공정성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백분쇼 2021.04.15 17:16작성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4h씩 5일로 썼는데 출근일이 정확치 않을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어찌 되는지요?

    주15시간 이상 and 소정근로일수 5일 이상시에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or개념의  15시간만 넘어도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4 2021.04.11 177
기타 휴업수당 산정 1 2021.04.11 119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정산 2 2021.04.10 344
근로계약 불법파견 1 2021.04.10 24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2021.04.10 424
직장갑질 상사의 폭력 (cctv) 1 2021.04.09 464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1 2021.04.09 925
산업재해 재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 등) 1 2021.04.09 806
» 비정규직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2021.04.09 329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187
근로시간 복리후생 차원의 종합건강검진 진행시 연차 사용 여부 1 2021.04.09 3971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68
임금·퇴직금 겸직 2021.04.09 136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00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04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2021.04.09 219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4.09 631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2021.04.09 29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2021.04.09 520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