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마력 2021.04.09 15:5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회사부담으로(15~20만원선)의 종합검진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종합검진시 일반검진 항목도 포함됨에 따라  사업주의 일반검진 의무가 종합건강검진으로 대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특수검진은 대체가 안되므로 당일 종합건강검진시 같은 병원에서 함께 진행)

또한 회사가 지리적으로 도심 외곽지역에 있는관계로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검진기관과의 왕복 거리가 2시간 가량 소요되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종합건강검진을 토요일 진행시 유급 처리 여부
    주말 토요일 진행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급 인정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특수검진 대상자는 당일 종합건강검진시 병행하여 특수검진 실시

2. 평일 진행시 유급인정 범위
  평일 진행시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8시간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종합건강검진시 약 2~3시간 소요)
  따라서 반차(4시간)의 범위에서만 유급으로 처리해야는지 아니면 8시간 모두를 유급으로 인정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평일 진행시 무급처리 여부
종합건강검진시 사업주 의무사항인 일반/특수검진이 함께 진행되거나 대체되는 사항이나, 회사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진행됨을 고려하여
평일 무급 즉 개인연차 소진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특수검진 대상자는 당일 종합건강검진시 병행하여 특수검진 실시
 

상기 3가지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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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강검진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법령의 내용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요구대로 건강검진에 사용할 의무는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에게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검진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건강검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거나 무급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건강검진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검진시간과 왕복시간 등)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하루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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