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팅제발발 2021.04.09 15:01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서 10년 넘게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사한 직무, 입사조건의 환경과는 다르게 첫번째 부서이동이 진행됐었고,


여러 접점들이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인사 이동으로, 

현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불합리한인사이동이라생각되었지만

발령난부서에 적응하려고노력했습니다

현 부서는 체력적으로 많은 소모가 필요한 직종이며, 하루 종일 서있고,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허리를 숙이는 행동이 잦고, 무리한 반복적인 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당시 발령에 대해 언급조차 없이 인사이동이 진행되었고 회사측에선 제 허리가 좋지않다는건 발령후에 면담요청 후 알게 되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일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본집으로 귀가하는도중 교통사로를당했고, 그로인해 허리와 목 디스크 판정을 받게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좋지않았던 몸상태가 사고로인해 더욱더 통증이 지속되었고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차도가 없는상황에

병원에서도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써주셨고, 사고당시 병가진행시 제출했던 진단서,입퇴원확인서, MRI 목, 허리 판독지 인사과에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부서이동을 요청했을때 부서이동이 받아드려지지않는다면 저는어찌해야하며


만약 회사에서 무급병가를 요구할경우 따라야만하는지,


만약 무급병가 진행시 산재로신청이 가능한지, 산재가 가능하다면 무급병가 기간에 산재휴업급여또한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재차면담했을때 지금당장 이동가능한부서가없고 팀내순환배치도 어렵다고  병가를유도하는듯한 답변을받았습니다 체력적으로한계가느껴지니 병가를 써야하나하는생각이큰데 그럴경우 무급으로진행될텐데  산재휴업급여가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디스크 파열 전 단계입니다) 저에게도 병가를진행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사측에 이야기하는 것이나은지  위반되는법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출퇴근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 이후에도 부서이동이 필요한 몸 상태라면 회사에 복직신청을 얘기할 때 병원의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른 부서로 복직시키도록 요청을 하셔서 서로 협의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회사가 거부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출근시간지각처리관련 1 2021.04.12 372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2021.04.12 313
해고·징계 부당보직변경 1 2021.04.12 347
근로시간 휴일 연장근로시 수당을 받고 있는데 평일에 휴일을 주어야 되나요? 1 2021.04.12 210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 어느정도 받을까요 1 2021.04.11 90
고용보험 나이가 많아져서 퇴사시 1 2021.04.11 204
고용보험 무급 휴직 중 권고사직 1 2021.04.11 242
근로시간 문의드림 1 2021.04.11 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4 2021.04.11 176
기타 휴업수당 산정 1 2021.04.11 119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정산 2 2021.04.10 344
근로계약 불법파견 1 2021.04.10 24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2021.04.10 418
직장갑질 상사의 폭력 (cctv) 1 2021.04.09 464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1 2021.04.09 920
산업재해 재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 등) 1 2021.04.09 788
비정규직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2021.04.09 315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187
근로시간 복리후생 차원의 종합건강검진 진행시 연차 사용 여부 1 2021.04.09 3930
»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