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hh 2021.04.09 13:15

1.상시근로자 계산시 대표자와 가족관계는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배우자,부모나 동거인?


2.6시간 시간제 정규직? 근로자인데요 무급결근할 경우 연차(연차수당)는 못받는건가요? 만근이 아닌게 되는거죠?


3.한 사무실안에서 한회사의 일을 하지만 회사가 분리되있거나 하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4.근로자가 이런 근로인원이나 체계에 대해서 따로 알아볼방법이없을까요? 회사에 물어보기 곤란한상황이라서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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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사용자는 제외가 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와 같이 일하는 경우라면 동거하는 친족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매달 발생합니다.

    3)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4)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한국노총의 노동상담소나 노동부 등에 정확한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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