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도움 요청해요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무시간시 주휴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급 : 1,900,000
근무시간 : 월~금 9:00~19:00 (휴게시간 2.5), 토 9:00~15:30(휴게시간 1.5)
1주 근무시간, 평균1일 근무시간 계산과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드려요
통상임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도움 요청해요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무시간시 주휴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급 : 1,900,000
근무시간 : 월~금 9:00~19:00 (휴게시간 2.5), 토 9:00~15:30(휴게시간 1.5)
1주 근무시간, 평균1일 근무시간 계산과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1.04.09 | 608 | |
산업재해 |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 2021.04.09 | 17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요건 1 | 2021.04.09 | 236 | |
근로계약 |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 2021.04.08 | 74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1 | 2021.04.08 | 405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 2021.04.08 | 694 | |
근로계약 | 휴무 계산 1 | 2021.04.08 | 2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 2021.04.08 | 264 | |
임금·퇴직금 |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 2021.04.08 | 6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8 | 34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 2021.04.08 | 464 | |
근로계약 |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21.04.08 | 4328 | |
임금·퇴직금 | 입증방법 1 | 2021.04.08 | 8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069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1 | 2021.04.08 | 173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1 | 2021.04.08 | 87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1 | 2021.04.08 | 22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 2 | 2021.04.08 | 61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7 | 4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 2021.04.07 | 1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로 합니다. 또한 1주의 기준시간이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귀하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48시간*4.34주)시간이 되므로 190만원을 209로 나눈 값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1주 근무시간은 37.5시간+5시간=42.5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매주 2.5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