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둥2 2021.04.07 23:18

총 1년 6개월 근무하였고 , 퇴근후 매니저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해고사유는 출근했을시 매장이 굉장히 바빴을 시간이었는데 매니저가 저에게 바닥에 있는 박스쓰레기 모아둔것들을 밖에다가 버려달라고 지시를 했고 저는 그 지시대로 시행했습니다. 헌데 그 박스쓰레기들중에 사장 개인 택배박스가 같이 있었다는것을 매니저에게 퇴근후 전화통화로 알게 되었고 매니저는 그 택배가 만약 없어졌으면 전액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15만원을 배상하라는말에 속상하여 제 친언니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제 친언니가 매니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참뒤 매니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일 가게에 열쇠갖다놔! 수고했다!" 라는 메신져를 받았고 그 메신져를 확인 후  너무 억울하지만 진짜 해고당했나보다.. 체념하게 되어 채팅방을 삭제하였습니다. 근무할때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단체카톡방도 있는데 단체카톡방에는 매니저도 같이 공유하고 대화하는 채팅방입니다.그 채팅방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알바몬' 사이트에서 우연히 구인광고모집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저를 해고 하고 빈자리를 구하는 모집공고였습니다. 주말근무자 4명중 2명이 제가 이미 그만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한번도 "그만두겠습니다!" 이말한마디를 한적이 없는데 다른근무자들은 제가 그만둔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고서 오후5시경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고 결정을 내렸냐는등.. 제가 자진퇴사를 한거 마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마음에 구인광고도 올리시고 어제 저에게 해고통보도 보내셨는데 저에게 갑자기 결정을 하라는등 미루시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거냐 할말있으면 직접와서 얘기하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 

현재도 계속 매니저는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신고하였고,

진정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되어  담당관한테 전화가 와서 언제어느날에 진정서 관련해서 출석해야한다고합니다. 그 매니저도  참석하고요 . 담당관이 그날 출석할때 해고예고수당 주장할 관련증거들을 준비해서 오라고 하여서 제가 해고된 당일날에 알바몬사이트 채용공고 올라온거, 매니저가 제가 해고된당일날 안나오니까 주말근무자들에게 카톡으로 제가 그만둬서 오늘 나와서 일해줄수있냐는 카톡대화내용 , 제가 주말근무자 두명한테 카톡으로 저 그만둔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카톡대화내용 이렇게 증거자료로 챙길건데 입증할만 증거자료가 될까요? 

그리고 그날 노동청가서 어떻게 해야지 제가 유리할까요? 분명히 그 매니저랑 사장은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할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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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종료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채용공고, 주말근무자 공지 등의 내용은 근로관계종료는 입증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귀하께서 지우셨다는 카톡 해고통보가 있어야 해고여부를 판단하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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